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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환경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문판매원 고용·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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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문판매원 고용·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제도는 2021년 7월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던 다양한 형태의 근로종사자 분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가입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사이트 화면

 

 

이른바 특고 대상 고용보험은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가 월 80만 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방문판매원의 고용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적용대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단계 방문판매원과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방문판매원으로 등록한 판매원은 제외됩니다.

 

적용여부

1) 산재보험

-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받는 사업소득이 월 521,700원 이상일 경우
- 방문판매 활동 종사일수가 월 18일 이상일 경우
- 사업주가 상시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 단, 산재보험 적용 이후에 월 사업소득이 521,700원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계속 적용

 

​2) 고용보험

- 만 65세 미만일 경우
-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일 경우
※ 월 보수액이 80만 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노무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 제공계약 월 보수액을 합산하여 80만 원 이상이면 적용대상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받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되므로 이미 성립된 사업장은 기존 적용 사업장에 흡수 적용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초 노무를 받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 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원 가입의 경우, 직접 해당 제품을 방문판매원에게 판매, 알선해주는 업체가 해당 가입 사업장이 됩니다.

신고내용

입직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입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받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종사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정정된 경우 사업주는 변경 또는 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관계 명세 변경신고서에 따라 담당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이직 정보, 취소·정정신청

종사자의 입이직 등 정보가 착오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처리되었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입이직 등 정보 취소(정정)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 취소정정할 수 있습니다.

 

월 보수 통보 및 산정

월 보수 통보

 

산재보험 : 기준보수 (1,597,500원)가 적용되므로 별도의 월 보수 통보 비해당
고용보험 : 노무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보수 통보
- 산정방법 : 총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공제율 24.4%)

월 보수산정

 

산재보험의 경우 기준보수로 산정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소득의 귀속 월 기준으로 신고하되, 귀속 월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월로 산정해서 신고합니다. 또한, 물품판매 가격 차액에서 발생하는 수익(수수료)의 경우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월보수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산정

 

산재보험 : 기준보수액 × 사업장 산재보험 요율,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 1/2씩 부담
고용보험 : 월보수액 × 고용보험 요율(1.4%),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0.7%씩 부담하게 되며, 22.07.01부터는 1.6%로 인상되어 0.8%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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