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문판매원 고용·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제도는 2021년 7월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던 다양한 형태의 근로종사자 분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가입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른바 특고 대상 고용보험은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가 월 80만 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방문판매원의 고용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적용대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단계 방문판매원과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방문판매원으로 등록한 판매원은 제외됩니다.
적용여부
1) 산재보험
-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받는 사업소득이 월 521,700원 이상일 경우
- 방문판매 활동 종사일수가 월 18일 이상일 경우
- 사업주가 상시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 단, 산재보험 적용 이후에 월 사업소득이 521,700원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계속 적용
2) 고용보험
- 만 65세 미만일 경우
-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일 경우
※ 월 보수액이 80만 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노무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 제공계약 월 보수액을 합산하여 80만 원 이상이면 적용대상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받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되므로 이미 성립된 사업장은 기존 적용 사업장에 흡수 적용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초 노무를 받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 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원 가입의 경우, 직접 해당 제품을 방문판매원에게 판매, 알선해주는 업체가 해당 가입 사업장이 됩니다.
신고내용
입직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입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받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종사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정정된 경우 사업주는 변경 또는 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관계 명세 변경신고서에 따라 담당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이직 정보, 취소·정정신청
종사자의 입이직 등 정보가 착오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처리되었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입이직 등 정보 취소(정정)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 취소정정할 수 있습니다.
월 보수 통보 및 산정
월 보수 통보
산재보험 : 기준보수 (1,597,500원)가 적용되므로 별도의 월 보수 통보 비해당
고용보험 : 노무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보수 통보
- 산정방법 : 총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공제율 24.4%)
월 보수산정
산재보험의 경우 기준보수로 산정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소득의 귀속 월 기준으로 신고하되, 귀속 월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월로 산정해서 신고합니다. 또한, 물품판매 가격 차액에서 발생하는 수익(수수료)의 경우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월보수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산정
산재보험 : 기준보수액 × 사업장 산재보험 요율,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 1/2씩 부담
고용보험 : 월보수액 × 고용보험 요율(1.4%),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0.7%씩 부담하게 되며, 22.07.01부터는 1.6%로 인상되어 0.8%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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