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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가능업종

고용허가 사용자 노동법 교육 의무화 2021.10.14 '사용자교육'의무화 2021년 10월 14일부터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사용자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최초 허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용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됩니다. 교육대상 10.14.~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교육횟수 외국인 고용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를 수강하면 됩니다. 1회 교육시간 총 6시간입니다. ** 불법체류자의 4대보험 처리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atsuda.tistory.com/entry/%EB.. 더보기
불법체류자의 4대보험 신고처리 불법체류자의 4대보험 고용허가제 절차를 거쳐 입사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체류자격 없이 입국한 경우 모두 불법체류자로 분류됩니다. 나아가 체류자격에 맞는 업종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도 불법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2022년 5월 12일 작성일 기준으로 보자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있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외국인고용허가제 신고 없이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을 고용할 경우엔 불법고용으로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체류자의 4대보험 가입 상세 고용보험 신고 시 불법체류자들을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게 되면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하지 않고, 고용보험 임의가입신청을 따로 한 적이 없을 경우 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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