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시간단축하면 사업주가 받는 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사업장 내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자의 필요(가족돌봄이나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장려금이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임금감소액을 보전하고 간접노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지원한다.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 사업장 및 중소기업 사업주 ①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15~30시간으로 단축.. 더보기 청년을 채용할 예정이거나 21년 청년을 채용했던 사업주 혜택 사장님이 됐던 날을 떠올려 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직원 없이 혼자서 시작하던 사업이, 아무래도 시스템을 갖춰야겠군하는 생각에서 직원을 고용하겠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임금, 4대 보험, 노동법 준수 등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그리고 비용이 제법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옆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 어디 지원금 받아준다는 곳에서 작업해준다더라! 돈 받았다는 소리가 솔깃합니다. ‘20년 채용청년 ‘21년 채용청년 ‘22년 채용청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청년디지털일자리 청년일경험지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원칙을 준수해서 적정 서류를 갖춰 지원금을 받으면 다행이련만 지원금을 위주로 작업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