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지원금을 변형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거보다 신청이 다소 복잡해졌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서를 먼저 제출 후 이를 승인 받은 후에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참여신청서 제출 전 3개월 내에 고용된 직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요건도 기존보다 높아졌습니다. 근로자 중 실업기간 6개월을 만족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경력이나 신입 입사 전 6개월이나 실업기간이었던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신청요건에 대부분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요건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은 청년고용이어야 하므로 만 15세이상 만34세 이하의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 전 실업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이 두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실업기간아 6개월 미만이더라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기간 6개월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고졸이하 학력을 가진 직원
졸업과 채용일 사이 고용보험기간이 12개월 미만인인 직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이 도는 직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직원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아래 링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watsuda.tistory.com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받는 지원금입니다. 위와같은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도 요건이 있습니다. 1년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전 1년입니다.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청년 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직언 1명 기준 월 80만원씩 1년간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그 이후 6개월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여 2개월단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지급신청서, 임금증빙서류, 기업통장, 근로계약서, 졸업증명서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기업이 속한 지역의 운영기관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는데 복잡한 기준과 절차로 인해 대행을 많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감원방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에 대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watsuda1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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