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사례] 징계절차 유의 사항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해 통보할 것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서면통지를 위반할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해고서면통지서에는 해고의 사유와 그 근거 규정이 자세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최근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부당징계로 인용되어 자문을 의뢰한 회사의 임원과의 미팅에서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징계사유와 절차에 대한 주의가 더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징계해고의 서면통보 대법원은 “사용자가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더보기 [업무사례] 성희롱고충 사건조사 수행 후 징계절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상급자나 직장동료가 다른 동료를 성적 언동 등으로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무를 부여하고, 성희롱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관련 내용이 접수되면 사업주는 당사자 상담과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처리 결과를 피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순서로 처리한다. - 1단계:성희롱 고충접수 (인사부서) - 2단계:상담과 조사: 사건 접수를 하면 피해자와 성희롱 용의자에게 신속하게 성희롱 사건 전모를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장을 성희롱 용의자와의 대면 대신 증인의 증언을 통해 들을 수 있다. 담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