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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사용자교육'의무화
2021년 10월 14일부터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사용자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최초 허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용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됩니다.
교육대상
10.14.~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교육횟수
외국인 고용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를 수강하면 됩니다. 1회 교육시간 총 6시간입니다.
** 불법체류자의 4대보험 처리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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