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H-2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례고용허가를 받아야 채용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장이 허용 업종에 포함되어야 비로소 특례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H2는 취업비자이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신고과정이 필요합니다.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신고는 취득신고가 아닌 고용노동부 고용 특례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H2비자 외국인이 입국한 후에 한국 산업인력공단 교육을 수료하게 되는 동안 워크넷 등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H2 비자 외국인의 구직등록이 되어야 특례 발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은 워크넷을 가입해 채용공고 게시해야 합니다.
H-2비자 = 취업비자
H-2는 제조업, 건설업 등 단순노무 분야 36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 비자입니다. 주로 뿌리산업과 같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근무한다. 반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H-2에 해당하는 업종은 일부 취업이 제한되지만, 이 외에는 식당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19년 9월 재외동포법을 개정하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만 이수하면 재외동포 비자 취득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풀어줬습니다.
H-2비자 특례고용 서류
H2비자 특례고용은 이러한 절차 등을 거쳐 준비할 구비서류를 챙겨 특례고용 가능확인서를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해야 하는 일이고 이 과정은 특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인이 전 몇 개월간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없어야 할 것과 임금체불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등이 있습니다. 이후 특례고용 가능확인서가 발부되면 고용센터에서 근로개시를 신고하게 됩니다.
방문취업 H2비자 활동범위 확대
2022년 5월 4일 개정된 매뉴얼 변경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H2 동포취업 방문취업 활동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취업범위에서 기관 구내 식당업(56130), 휴양콘도운영업(55103) 추가 및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원에 한함, 분류업무 제외)호텔업(55101, 4-5성급 포함)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방문취업 (H-2) 비자 소지자의 통합신고 및 구비서류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통합신고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가 출입국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통합신고하는 민원사무를 말합니다.
*구비서류*
1. 신청서
2.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3. 외국인등록증
4. 해당사유별 입증서류
5. 표준근로계약서
6. 특례고용가능확인서
7.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개시신고 및 취업개시신고를 먼저 하기 전에 거쳐야 할 교육 등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특례고용허가를 받게 되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 후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도의 종류와 불법체류 시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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