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지만 내 일이 되고 나서야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괴롭힘이 줄어든다”는 말, 이제는 틀렸습니다. 법적 기준부터 실무 대응, 실제 처벌 사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실제 사례: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밤 10시, 팀장님의 톡 "내일 오전 회의자료 미리 확인해줘"
주말 오후 2시, 부장님 전화 "급한 건 아닌데, 월요일 일정 좀 체크해봐"
회식 후 11시, 단톡방 "오늘 회의 내용 정리해서 공유 부탁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민한 걸까?"라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사내 괴롭힘입니다.
목차
사내괴롭힘의 정의와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사내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핵심 구성 요소 4가지:
- 지위나 관계의 우위 (상사-부하, 선배-후배 등)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업무 필요성을 넘어선 행위)
- 신체적·정신적 고통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 근무환경 악화 (정상적 업무 수행 방해)
2019년 개정 이후 달라진 점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제 회사는 적극적으로 괴롭힘을 예방하고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 연락, 언제 괴롭힘이 되나?
✅ 사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1. 반복적인 퇴근 후 업무 지시
- 매일 퇴근 후 업무 관련 연락
- "퇴근했어도 이건 처리해야지" 식의 압박
- 휴일이나 휴가 중 업무 지시
실제 사례: A씨는 매일 밤 10시 이후 팀장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의욕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2. 단톡방에서의 업무 논의 강요
- 24시간 업무 채팅방 모니터링 요구
- 즉시 답장하지 않으면 추가 압박
- "읽었으면 답장해라" 식의 통제
3. 심리적 압박과 불이익 암시
- 연락 응답 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 암시
- "열정이 부족하다", "의욕이 없다" 등의 발언
- 승진이나 업무 배정에서 불이익 암시
❌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긴급한 업무상 필요
- 명백한 응급상황 (시스템 장애, 고객 클레임 등)
- 일회성이고 불가피한 상황
- 업무 특성상 당연한 연락 (24시간 근무, 교대제 등)
2. 단순 정보 전달
- 다음 날 업무 스케줄 안내
- 회의 시간 변경 공지
- 강요나 압박 없는 참고 사항 전달
사내괴롭힘 처벌 수위와 벌금
가해자에 대한 처벌
1. 회사 내 징계 조치
- 견책: 서면 경고, 인사 기록 남김
- 감봉: 1개월 이내 급여의 10% 이내 삭감
- 정직: 1개월 이내 출근 정지
- 전보: 다른 부서로 발령
- 해고: 중대한 괴롭힘의 경우 즉시 해고 가능
2. 민사상 손해배상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300만원~1,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인정 사례:
- 지속적인 야간 업무 연락으로 불면증 발생: 500만원
- 휴가 중 반복적 업무 지시로 우울증 진단: 800만원
- 단톡방에서의 지속적 압박으로 공황장애 발생: 1,200만원
사업주(회사)에 대한 처벌
1.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 접수 후 조사 미실시: 100만원
- 가해자에 대한 조치 미이행: 300만원
- 피해자 보호 조치 미이행: 500만원
2. 민사상 사용자 책임
- 회사도 가해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
- 괴롭힘 예방 의무 위반 시 별도 배상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법
1단계: 증거 수집 및 기록
필수 증거 자료:
-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스크린샷으로 저장)
- 통화 녹음 (상대방 동의 없이도 자신의 통화는 녹음 가능)
-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체 내용
- 업무 지시 시간과 빈도 상세 기록
-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진료기록
증거 정리 팁:
-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
- 괴롭힘의 빈도와 패턴 파악
-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 확보
2단계: 사내 신고 및 상담
회사 내 신고 절차:
-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인사팀에 서면 신고
- 신고서에는 구체적 사실과 증거 첨부
- 회사는 30일 이내 조사 및 조치 완료 의무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자 신원 보호 요청
- 보복 조치 금지 요구
- 진행 상황 정기 보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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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괴롭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
사내 괴롭힘은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특별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재됩니다.
✅ 1. 사업주 불이행 시 과태료
-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2. 가해자 징계
- 인사위원회를 통한 감봉, 정직, 해고 등 가능
- 징계 이력은 향후 이직·인사에 치명적
✅ 3.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 피해자 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최근 판례: "괴롭힘 피해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 인정"
괴롭힘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1. 기록 확보
- 문자, 메신저, 녹취, 캘린더까지 모두 증거화
- 감정보다 시간·행위 중심으로 정리
✅ 2. 회사 내부 고충창구 활용
-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익명제보함 등
- 단, 회사에 기대기 어렵다면? 👉 노동청 진정 가능
✅ 3. 외부 기관 활용
- 근로감독청 익명신고: 신고 바로가기
- 공인노무사 자문 통해 법적 보호조치 요청 가능
❗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사내 괴롭힘은 조직 문제이자, 경영 리스크입니다.
무관용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단 하나:
한 명의 고통은 곧 회사 전체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문의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시간이 될 때 퀵상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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