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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환경

사내괴롭힘 처벌 완벽 가이드 :: "퇴근했는데도 단톡방이 울려요" 이것도 괴롭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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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지만 내 일이 되고 나서야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괴롭힘이 줄어든다”는 말, 이제는 틀렸습니다.  법적 기준부터 실무 대응, 실제 처벌 사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실제 사례: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밤 10시, 팀장님의 톡 "내일 오전 회의자료 미리 확인해줘"

주말 오후 2시, 부장님 전화 "급한 건 아닌데, 월요일 일정 좀 체크해봐"

회식 후 11시, 단톡방 "오늘 회의 내용 정리해서 공유 부탁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민한 걸까?"라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사내 괴롭힘입니다.

 

 

목차

  1. 사내괴롭힘의 정의와 법적 기준
  2. 업무시간 외 연락, 언제 괴롭힘이 되나?
  3. 사내괴롭힘 처벌 수위와 벌금
  4.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법
  5. 실제 처벌 사례와 판례 분석

사내괴롭힘의 정의와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사내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핵심 구성 요소 4가지:

  1. 지위나 관계의 우위 (상사-부하, 선배-후배 등)
  2.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업무 필요성을 넘어선 행위)
  3. 신체적·정신적 고통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4. 근무환경 악화 (정상적 업무 수행 방해)

2019년 개정 이후 달라진 점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제 회사는 적극적으로 괴롭힘을 예방하고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 연락, 언제 괴롭힘이 되나?

✅ 사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1. 반복적인 퇴근 후 업무 지시

  • 매일 퇴근 후 업무 관련 연락
  • "퇴근했어도 이건 처리해야지" 식의 압박
  • 휴일이나 휴가 중 업무 지시

실제 사례: A씨는 매일 밤 10시 이후 팀장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의욕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2. 단톡방에서의 업무 논의 강요

  • 24시간 업무 채팅방 모니터링 요구
  • 즉시 답장하지 않으면 추가 압박
  • "읽었으면 답장해라" 식의 통제

3. 심리적 압박과 불이익 암시

  • 연락 응답 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 암시
  • "열정이 부족하다", "의욕이 없다" 등의 발언
  • 승진이나 업무 배정에서 불이익 암시

❌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긴급한 업무상 필요

  • 명백한 응급상황 (시스템 장애, 고객 클레임 등)
  • 일회성이고 불가피한 상황
  • 업무 특성상 당연한 연락 (24시간 근무, 교대제 등)

2. 단순 정보 전달

  • 다음 날 업무 스케줄 안내
  • 회의 시간 변경 공지
  • 강요나 압박 없는 참고 사항 전달

사내괴롭힘 처벌 수위와 벌금

가해자에 대한 처벌

1. 회사 내 징계 조치

  • 견책: 서면 경고, 인사 기록 남김
  • 감봉: 1개월 이내 급여의 10% 이내 삭감
  • 정직: 1개월 이내 출근 정지
  • 전보: 다른 부서로 발령
  • 해고: 중대한 괴롭힘의 경우 즉시 해고 가능

2. 민사상 손해배상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300만원~1,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인정 사례:

  • 지속적인 야간 업무 연락으로 불면증 발생: 500만원
  • 휴가 중 반복적 업무 지시로 우울증 진단: 800만원
  • 단톡방에서의 지속적 압박으로 공황장애 발생: 1,200만원

사업주(회사)에 대한 처벌

1.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 접수 후 조사 미실시: 100만원
  • 가해자에 대한 조치 미이행: 300만원
  • 피해자 보호 조치 미이행: 500만원

2. 민사상 사용자 책임

  • 회사도 가해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
  • 괴롭힘 예방 의무 위반 시 별도 배상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법

1단계: 증거 수집 및 기록

필수 증거 자료:

  •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스크린샷으로 저장)
  • 통화 녹음 (상대방 동의 없이도 자신의 통화는 녹음 가능)
  •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체 내용
  • 업무 지시 시간과 빈도 상세 기록
  •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진료기록

증거 정리 팁:

  •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
  • 괴롭힘의 빈도와 패턴 파악
  •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 확보

2단계: 사내 신고 및 상담

회사 내 신고 절차:

  1.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인사팀에 서면 신고
  2. 신고서에는 구체적 사실과 증거 첨부
  3. 회사는 30일 이내 조사 및 조치 완료 의무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자 신원 보호 요청
  • 보복 조치 금지 요구
  • 진행 상황 정기 보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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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괴롭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

사내 괴롭힘은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특별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재됩니다.

✅ 1. 사업주 불이행 시 과태료

  •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2. 가해자 징계

  • 인사위원회를 통한 감봉, 정직, 해고 등 가능
  • 징계 이력은 향후 이직·인사에 치명적

✅ 3.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 피해자 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최근 판례: "괴롭힘 피해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 인정"

 

 

괴롭힘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1. 기록 확보

  • 문자, 메신저, 녹취, 캘린더까지 모두 증거화
  • 감정보다 시간·행위 중심으로 정리

✅ 2. 회사 내부 고충창구 활용

  •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익명제보함 등
  • 단, 회사에 기대기 어렵다면? 👉 노동청 진정 가능

✅ 3. 외부 기관 활용

  • 근로감독청 익명신고: 신고 바로가기
  • 공인노무사 자문 통해 법적 보호조치 요청 가능

❗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사내 괴롭힘은 조직 문제이자, 경영 리스크입니다.
무관용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단 하나:
한 명의 고통은 곧 회사 전체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문의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시간이 될 때 퀵상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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