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비자를 적법하게 채용하고 노동법을 준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 요건 확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전에 비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국가마다 다양한 비자 유형이 있으며, 채용하려는 외국인의 상황과 업무에 맞는 적절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취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류자격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비자]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2023년 서비스업 e-9 신규 허용업종]
코드
|
업종명
|
업종
코드
|
업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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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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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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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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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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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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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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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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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
|
2. 법적 절차 준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내국인에 대한 구직 신청을 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채용이 되지 않는다면 외국인근로자 채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통상 14일간이며 농축산업은 7일. 신문 방송을 통한 구인노력 시 최대 각 7일, 농축산업 3일로 단축가능)
외국인고용허가신청
위 1)과 같은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되지 않았다면 내국인을 구인했던 경과 3개월 이내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이 필요한 인원의 3배수로 알선을 시작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주는 알선된 외국인근로자 목록에서 채용하고 싶은 적격자를 직접 인적사항과 체류 예정 정보 등을 비교하며 최종적인 선택을 거쳐 절차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근로계약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함께 작성되어 자동적으로 산업인력공단에 넘어가게 되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에 송부됩니다. 해당 대상 국가에 송부된 근로계약서는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자의 국가 고용지원기관이 외국에서 근로를 희망했던 당사자에게 전달하여 기업의 취업 제의에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주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외국인근로자 실입국 및 취업교육이수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및 해당하는 비자(통상 E-9)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며 산업인력공단 담당자분의 확인을 거쳐, 국가 및 근로가 예정된 업종에 따라 각각의 대상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교육을 받게 됩니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만료 이전에 사업주가 해지를 요구하는 등의 몇가지 사유에 한정하여 체류자격을 갱신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동등한 대우와 차별 금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동등한 대우와 차별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계약 조건, 임금, 근로시간 등은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성별, 인종, 출신 국가 등으로 인한 차별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외국인근로자 의무가입보험 종류]
보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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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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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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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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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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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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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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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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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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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비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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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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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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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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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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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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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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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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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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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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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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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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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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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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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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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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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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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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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노동법 준수: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제한, 휴가 정책, 안전 보호 등 모든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보호 조치와 요구사항을 충실히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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